<기자현장> ‘제2 윤창호’ 발생하지 않길

정유진(사회부 기자)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분위기로 평소보다 음주의 기회가 많아진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강화되면서 사람에 따라 맥주 1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광주경찰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추석 명절 기간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40건으로 사상자는 93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근절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단속 기준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습관화된 음주운전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일부 운전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기도 한다. 최근엔 한 정치인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명절에는 평상시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 비율이 높다고 한다. 차례나 성묘를 지낸 뒤 마시는 음복의 경우 한잔 정도라고 생각해 가볍게 여기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도 원인 중 하나다.

이에 광주경찰은 명절 기간 음주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취약지점에 대하여 스폿이동식 불시·수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준법정신과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단속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나와 소중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고, 옆에서 방조해서도 안된다. 음주문화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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