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배려! 소방차 길 터주기로 시작

이선호(나주시 소방서)

이선호
평상시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소방차량이 긴급히 출동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긴급차량은 각종 사고 현장에 분초를 다투고 위험을 감수하며 사고 현장으로 최우선으로 출동하는 차량이다.

흔히 이런 말을‘골든타임’이라고 명칭한다. 이는 언론 및 많은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지만 우리 소방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하고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문구이다.

모든 출동에는 골든타임이 적용된다. 심정지와 같은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 4분 후 1분이 지나면 생존율은 25%로 낮아지고, 화재의 경우 발생 5분이 지나면 급속히 연소가 확대된다.

어떻게 하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도울 수 있을까?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소방 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이 골든타임을 사수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에 주는 행위 등 위반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구급차 출동하는 것을 볼때에는 구급차량이 나의 가족에게 출동 할 수도 있으며, 소방차량이 우리집과 우리 이웃의 집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방차량의 길 터주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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