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서 모 총장, 직원 채용 비리로 파면

조카 계약직 채용 혐의·임시이사회 지시 불이행 등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가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서 모 총장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11일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임시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와 이사회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파면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조카 채용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온 서 총장은 이번 이사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총장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면 결정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총장은 지난 2월 취임한 뒤 4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며 동생 아들을 합격 시켜 논란이 일었다. 정관에는 직원 채용 시 학력 등을 기재할 수 없지만, 대학 측은 심사표를 새로 만들어 최종 학력에 가점을 부여했고 석사 학위 소지자인 서 총장의 조카는 가점을 받았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4월 23일 성명을 내고 “총장이 조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이 조카임을 알고도 면접위원 회피를 하지 않고,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가점을 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이사회는 논란이 일자 7월 서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총장의 파면 결정에 대해 39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10일 ‘이사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광양보건대 직원 17명 가운데 16명은 지난 7월 중순 임시이사회의 서 총장 직위해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직원들은 임시이사회가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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