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04% 상승

3.3㎡당 644만5천 원→655만1천 원 조정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소폭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3월 고시된 가격 대비 1.04%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10만6천 원 상승된 655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은 시중 노임 등 노무비 상승(0.547%p)과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0.086%p) 등 간접공사비(0.663%p), 재료비(-0.083%p) 요율 변경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등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돼 현재 공공택지에서만 활용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분양 아파트도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 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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