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제공 조합장 ‘집유’

재판장 “공정성 훼손 등 고려”설명

법원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2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전남 한 지역 카센터에서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B씨에게 지지 호소를 하며 현금 30만 원을 건네는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총 123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3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장은 “선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금품 제공 횟수 및 금품액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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