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도 대중교통…” 섬 주민들 청와대 국민청원

완전공영제 실시 주장, 4천여명 청원 동의

대중교통 인정·시계 제한 완화 등 요구도

(사)전국섬주민협의회가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연안여객선을 ‘해상주요도로’로 인정하고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차원에서 완전 공영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국섬주민협의회가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국민칭원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관련법에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 등은 운송수단으로 명시했다”며 “여객선은 역할과 기능이 버스 등과 똑같은데도 이 조항에서 쏙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짙은 안개 시 전면 통제 및 운항 가능 구역을 분리 통제해야 하고 전면 통제 구역은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과 협수로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설정(한국 1㎞. 일본 0.5㎞)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객선 결항은 제주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연평도 70일, 백령도 68일이다.

협의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9월 해수부는 공영제 실시계획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2017년 5월 8일) 인천 유세시 여객선 공영제 공약을 했다”면서 “연안여객선을 해상 간선도로로 인정하고 완전공영제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섬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 내외국 관광객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해방 이후 여객선 문제는 풀리지 않고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 숙제를 풀지 않고는 섬에 공도화 현상과 황폐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 될 것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고정 관념을 께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 섬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447개의 유인도와 3천여개의 무인도서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다.

정부는 섬 주민의 생활환경도 높이고 섬 관광 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도서개발촉진법 법률 개정했다.

‘섬의 날’로 정한 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주제로 펼쳐졌으며 15만명이 다녀갔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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