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2심 진행중 수납원, 직접고용 안돼”

소송별 특성·자회사 전환 동의자 형평성 등 고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을 진행하는 인원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수납원이 외주 운영자에게 고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관리를 받았기에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고용한 지) 2년이 지나면 원청인 도로공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톨게이트 수납원 368명을 도로공사 소속 근로자 지위로 확정 판결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9일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 최대 499명을 본사 또는 자회사에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1·2심을 진행 중인 인원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9일 김천 본사 건물 내로 무단 진입한 이후 8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1·2심 진행자 가운데 2015년 이후 신규 입사자는 630명이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심이 진행중인 인원은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있어 자회사 전환 동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하급심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2015년 이후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 영업소 내 공사 관리자 지사로 전환 배치 등 파견 요소를 제거하고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해 앞으로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김천 본사를 8일째 점거하고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로 인해 본사 건물에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을 막으려 경찰 외 직원까지 동원돼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준비 등 현안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교통관리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 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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