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보트 탄 60대 등 3명 입건

바다 낚시 위해 보트 탑승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6일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레저보트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탑승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6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9시50분께 완도군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남서쪽 500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무등록 상태인 0.45t급 동력 수상보트에서 낚시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나주 등지에서 바다 낚시를 위해 A씨 소유 무등록 레저보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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