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법률 사무 처리 브로커들 징역형

자격 대여한 변호사·법무사들도 ‘집유’

법원이 자격 없이 개인회생 관련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돈을 수수하는가 하면 각종 문서를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천247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 C(56)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2천577만원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D(45)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무사 E(69)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만 원, 법무사 F(80)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개인회생 업무를 장기간 처리했다”며 “관련 서류를 위조 및 변조까지 했다. D씨 등은 초범이지만 명의 대여한 사람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총 339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6억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개인회생 의뢰인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가 하면 통장 거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D·E·F 씨는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브로커들에게 대여해주고 소정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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