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제도

허기랑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는 갈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까운 친ㆍ인척 집에 머무는 것조차 꺼려했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시숙소 지원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제도란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숙소지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식사, 기타 생활용품도 예산의 20%내외로 지원이 가능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담양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일부 피해자들이 남편을 처벌하기는 싫지만 당장 무서워서 떨어져 있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경우 임시숙소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임시숙소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기 바란다.

첫째, SNS·인터넷 등에 현재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올려서는 안된다. 만약 임시숙소의 위치가 인터넷 등에 노출될 경우 가해자가 그 위치를 파악하고 추가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추후에라도 이 내용이 다른 범죄에 악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대상자가 임시숙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음주만취자는 임시숙소에 연계가 금지된다. 이 대상자들은 자기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성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시숙소로 연계는 불가능하며 병원 이나 관련시설로의 입원절차가 필요하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권역별로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 숙소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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