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1월까지 200여곳 사업장 대상

광주고용노동청,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서면근로계약체결 등

오는 23일부터 11월까지 200여곳 사업장 대상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200여곳 사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 현장점검을 한다.

20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요양시설과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소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과 서면 근로계약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일제점검에 앞서 지난 달 19일부터 4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업주 스스로 법 위반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점검은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즉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서면근로계약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과 시정명령(단,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즉시 과태료 부과)을 할 예정이다.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는데도 최저임금과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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