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서 대규모 집회 예고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장외투쟁으로 확산
24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서 대규모 집회 예고
“변호사에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허용 반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더바인에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허용 하는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한국세무사회 제공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반대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만3천여 회원이 가입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세무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궐기 대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집행부 삭발과 ‘근조 세무사법’ 리본 부착, 세무사 배지 반납 등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6조1항 세무사등록부 등록 등의 내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재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실무교육을 마친자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가능토록하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들은 특히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회계업무인 장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개방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업무수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사자격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세무사들은 변호사(법무법인)는 자신의 회계장부와 세금신고도 세무사에게 의존하면서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까지 변호사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변호사들은 헌재의 결정은 “모든 것은 허용하라는 취지”라며 세무사법 개정은 정부안대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1만3천48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한국세무사회도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더바인에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허용 하는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해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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