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선거 출마 반대 성명서 작성

북구 기초의원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항소심 법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시장 선거 유력 당선 후보자 중 한명이었던 이용섭(현 광주광역시장) 당시 후보자의 출마를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한 뒤 주변인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초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2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광주 북구의회 A(55·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성명서 작성 등 행위는 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용섭씨의 낙선을 시켜려는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1월 당시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출마 논란과 관련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 서명날인을 받는가 하면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사표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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