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 도박공간 제공·범죄 수익 은닉 죄질 나빠

법원이 불법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23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도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또 다른 공범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기간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42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관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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