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공간 제공·범죄 수익 은닉 죄질 나빠
법원이 불법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23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도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또 다른 공범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기간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42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관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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