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우선순위 적용 대신 요건 충족하면 지급

광주고용노동청은 23일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유예)·수료자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우선 순위를 적용하는 대신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비용(50만 원씩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연령의 졸업(유예 포함)·중퇴·수료 후 2년 이내인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과 같은 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참여한 사업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0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신청자 중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후 경과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청년 우선 순위를 정해 1순위부터 6순위 청년 중 요건을 충족한 1천896명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원했다.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기주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 준비로 본인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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