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카라반·글램핑장 운영

40대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23일 기관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카라반과 글램핑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가 운영한 글램핑장은 영업신고 대상인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관청에 신고도 없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관광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으며 대여하는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무등록 상태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한 근린공원 등에 카라반·텐트·루프탑·수영장·글램핑·화장실 등을 설치한 뒤 야영장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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