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요건 완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가 완화됐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3천㎡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의 설치도 허용된다.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2016년3월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이었으나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개발제한구역법이 지난 4월23일 공포돼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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