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안전지킴이 내가 지킨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이선호(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비상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다. 말 그대로 사고발생 시 대필할 수 있도록 중요한 통로이다.

즉 비상구는 건물 안의 주 출입구가 막혔거나 대피가 필요할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재난 발생 시에 사람들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생명의 빛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쌓아놓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구를 폐쇄해놓는 경우도 있기에 이처럼 중요한 생명의 빛은 현실에선 밝지 못하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다면 위험성은 매우 크다. 건물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출입자가 많아 피난에 곤란을 겪을 것이고,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곳의 경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술에 취한 손님이 대부분이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어떤 유형이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무엇인가?

첫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둘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셋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넷째,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 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건물 관계자가 비상구를 개방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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