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부순 40대 실형

법원 “처벌 불가피하다”

법원이 파출소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는가 하면 순찰차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 서구 농성파출소 현관 앞에서 경찰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뿌리는가 하면 같은달 31일 동일한 파출소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중인 순찰차를 가로막고 보닛과 헤드라이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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