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 유지형’

항소심법원, 원심 깨고 벌금 90만원 선고

항소심 법원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병원 회장에게 당선 유지형인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다. 규정상 당선인의 경우 법 규정 위반으로 받은 형이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을 시 당선이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 김 회장은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농협 선거로 위탁선거법이 정립되기 전 느슨하게 선거가 치러져 피고인이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 당일 문자전송이나 소견을 밝히는게 추가로 허용됐다”며 “공소사실 상당부분은 이와 관련된 행위고, 이에 비추면 선거일 당일 행위를 기준으로 해도 가벌성을 높게 볼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최 전 조합장에 대해 “농협 임직원들을 선거운동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감경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전 조합장과 결선에 오르는 사람을 밀어주기로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가 되자 최 전 조합장은 결선 투표 당일 김 회장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회장은 선거 시작 전인 2015년 5∼12월께 대의원 105명과 접촉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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