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법원, 원심 깨고 벌금 90만원 선고
항소심 법원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병원 회장에게 당선 유지형인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다. 규정상 당선인의 경우 법 규정 위반으로 받은 형이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을 시 당선이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 김 회장은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농협 선거로 위탁선거법이 정립되기 전 느슨하게 선거가 치러져 피고인이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 당일 문자전송이나 소견을 밝히는게 추가로 허용됐다”며 “공소사실 상당부분은 이와 관련된 행위고, 이에 비추면 선거일 당일 행위를 기준으로 해도 가벌성을 높게 볼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최 전 조합장에 대해 “농협 임직원들을 선거운동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감경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전 조합장과 결선에 오르는 사람을 밀어주기로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가 되자 최 전 조합장은 결선 투표 당일 김 회장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회장은 선거 시작 전인 2015년 5∼12월께 대의원 105명과 접촉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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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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