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임대주택 등록사업 수정·보완해야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다주택 소유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주겠으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4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제도 시행으로 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장착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44만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43만여 채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등록자 소수 상위 1%와 10%가 다주택을 독식하는 소유 편중화 현상이 드러났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1만1천29채에 달한다. 1인 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셈이다.

300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광주·전남 3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명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상당수 들어있어 10대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174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9살(9채), 7살(2채), 6살(2채·2명) 등 10세 미만도 4명이나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백채의 주택을 독과점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대신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 등록 사업이 소수의 임대사업자의 이익만 챙겨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다시 촘촘하게 챙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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