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알고 보면 가장 이로운 선택
오승균(염주119안전센터장)

원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다. 우리는 누구나 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선 작업을 하던 도중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불이 옮겨 붙은 천장 구조물이 차량으로 떨어져 연소가 확대되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2층 여성용 목욕탕의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었으며, 경보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고 일관되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관계자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자들이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소방시설법(약칭)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작동기능점검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토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작동기능점검 등 소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소방안전교육과 건물 내의 가스시설 등 화기취급에 관한 감독 등의 역할을 한다. 소방정검은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해 건물의 건물주 등 관계인이 매년 1회 이상 측정장비를 활용해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의 관계자들이 법으로 정해져 모든 사람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기 보다는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가 울리는 등 오작동이 발생한다고 경보설비를 정지 시켜놓거나 대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도등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음에도 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제천 화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창고나 사물함 등 장애물을 적재해 놓는 등 조그마한 불편함과 이익을 위해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 자신의 조그마한 편의와 이익을 위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건물주의 모습은 ‘황금 똥을 누는 소’에 눈이 어두워져 적국을 위해 길을 만들어 결국 소와 함께 온 적국 장병 수만 명에게 나라가 빼앗긴 촉왕의 모습과 같다. 즉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져 큰 것을 잃어버린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건물마다 아파트마다 난방을 위해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적인 안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신의 업무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충실하며 건물주 등 관계인은 법에서 정한 규칙대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들은 비상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건물 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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