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허가건수 2만6천여 건…소송 등 각종 부작용 속출

‘환경·특혜시비’전남 신재생에너지 몸살
태양광 등 허가건수 2만6천여 건…소송 등 각종 부작용 속출
전남도의회 “40→20% 축소·창년기금조성 의무 부과해야”
 

폐염전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단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남도일보 자료사진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거센데다 각종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태양광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난개발로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난해 연말 허가건수는 2만5천488건, 가동건수는 6천638건이다.

지난 2016년 산업부의 1㎾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무제한 접속보장 방침에 따라 2017∼2018년 발전허가 건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실제 지난 2015년 895건이었던 발전허가 건수는 2016년 1천762건, 2017년 7천365건, 2018년 9천995건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소송전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 전남 영광군은 최근 백수읍 하사리 118만㎡ 부지에 조성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를 놓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에서도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순문 전남도의원(장흥1)은 “최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귀중한 자연경관과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미래세대의 소중한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생명의 땅 으뜸전남’및’블루이코노미’미래발전전략정책에 적합치 않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이어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업의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과하다”며 “20%로 축소하고 지역 특성한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수립과 신재생 에너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소중한 재산 훼손을 가져오는 사업자들에게 청년예산 및 청년기금조성 재원부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조기 도입으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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