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자현장>배운적 없는 청소년 근로기준법
송민섭(뉴미디어 취재본부 기자)

최근 남도일보에서 20명의 고등·대학생으로 이뤄진 기자단을 구성해 인권신문을 제작했다.

다 큰 어른들이 청소년, 학생 인권 문제를 다룬다한들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현실적인 고충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받아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학생들은 두차례의 교육을 받고 약 한달간 현장을 누비며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기 좋게 쓴 기사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작성한 ‘청소년 근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과서’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요약하자면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에 청소년 근로자를 다룬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고등학교 사회 교과 통합사회(천재교육), 생활과 윤리(금성출판사), 경제(미래엔), 사회문화(비상교육), 정치와 법(비상교육) 등 5권의 교과서 1천193p 중 근로자 관련 내용은 약 9p 분량이었다. 아쉽게도 청소년 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3p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네이버 포털에 ‘청소년 노동’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은 수백건이 넘는다.

심지어 청소년이 일 할 수 있는 업종,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잘 돼 있다.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소년 시절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하는 것에는 금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노동을 통해 사회를 미리 경험해 보고자 함도 있다. 일찍이 노동을 경험하면 추후 진로선택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몰라서 피해를 겪는 상황이 빈번히 생긴다면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닐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학습이 이뤄진 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나날이 늘어가는 만큼 교과서 일부 교과서 페이지에 노동 관련 법 조항만 단순히 담을 것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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