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함께하는 방역 수칙

정지욱 (광주 서부경찰서 경비계)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연천, 김포 등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군 등으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발병하지 않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이 바이러스에 걸린 돼지의 타액, 분변, 혈액 등에 직접 접촉할 때 전염된다. 현재까지 개발 된 백신조차 없어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신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 모든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치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살펴보자.

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국에서 국내 입국 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국제 우편 등을 통해서도 들여오면 안된다. 부득이하게 축산물을 휴대한 경우 출입 공항·항만의 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국을 여행하는 여행자라면 꼭 숙지해야 한다.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북한)

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 현지 축산농가는 절대 방문하지 말고, 귀국 후에도 국내 축산농가 방문은 피해야한다.

셋.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신속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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