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대 걸쳐 돈 다발 푸는 전남…‘포퓰리즘’놓고 찬·반 팽배

특정 대상으로 수당·지원금 주는 ‘현금복지 정책’ 논란 중심
농어민수당·수천만원 주는 출산장려금 등 각종 부작용 ‘속출’
생색내기 vs 맞춤형 사회보장…“과도한 경쟁은 되레 독” 지적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광범위한 ‘현금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주민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시장ㆍ군수들이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지원 등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청년 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현금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급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한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청년 구직활동 수당’ 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자 부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대상에게 수당이나 지원금을 주는 현금복지 정책은 나올 때마다 논란에 중심에 서고 있다. 단순히 주민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반론이 맞서는 모양새다. 현금복지를 감당할 만한 재정 능력이 되는지, 복지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는 등 현금복지에 대한 찬반여론도 팽배한 상태다.

◇광범위한 현금정책 효과는

전남도의 현금복지 정책은 광범위하다. 도는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내 농어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천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도는 이달 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급대상을 최종 선정한 뒤 전반기와 하반기 각 3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도 눈에 띈다.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획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6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희망디딤동 통장 참가자를 접수한 결과 500명 모집에 1천107명이 신청해 2.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처음 도입된 2017년 2.5대 1과 지난해 2.6대 1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정부와 일부 일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형태의 사업과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기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키움공제’, 순천시의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의 ‘청년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희망디딤돌통장은 청년과 전남도가 매월 10만원씩 36개월간 공동 적립해, 만기시 적립금 72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2.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청자 1천500명에게 도비로 만기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적립 지원하고 있다. 올해 모집 대상자 500명부터는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매월 10만원씩 만기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 채용기업에 1명당 최대 4년간 2천만원(청년 1천500만원·기업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남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 500가구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결혼 5년 차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다.전남도는 선정 대상자에게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이밖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고 5만원 인상, 30만원을 지급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간식비’도 인상하는 등 다양한 현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 입구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측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 도의회 통과를 반대하며 상여를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는 모습.

◇긍정·부작용 여론‘공존’

이처럼 다양한 현금복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로 출산장려금이다. 실제 해남군의 경우 2012년부터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아이를 낳을 경우 72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200만원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70% 할인해준다. 하지만 이 정책의 한계는 곧 드러났다. 2015년 839명을 정점으로 2016년 786명, 2017년 640명, 지난해 537명으로 점점 줄었다. 해남군 전체 인구도 2009년 8만1천148명에서 지난해 7만1천901명으로 10년 새 11%가 줄었다.

출산장려금을 받고 타지로 전출한 이들도 적지 않다. 2017년까지 5년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3천260명 중 243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

최근 농어민수당 지급 문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전남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전남도-도의회-주민청구 등 이례적으로 3개나 발의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전남도 발의안은 지급대상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있다. 단,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정의당 이보라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안은 연간 120만원에 농민과 어업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가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다. 다만, 어민은 별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 단위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하고, 어민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현금복지 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특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현금복지’정책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위)다. 특위는 지자체 주도의 현금복지를 아예 없애버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굳이 현금 복지를 한다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고 복지 양극화를 막겠다”는 주장이다.

특위 측은 현금복지가 지자체간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복지까지 더해지면 지자체간 복지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 간 현금복지 갈등이 이어지면 결국 서로 더 주겠다는 경쟁에 나서고 재정이 악화되다 공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현금 지원은 인접한 도시 간 과도한 경쟁을 부르거나 선거를 위한 단체장들의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주거, 교육, 일자리를 통해 젊은 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의 낮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 현금복지가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이라는 여론도 팽배하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남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 보육을 장려하는 수당을 지급해 인구감소를 막을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남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결혼과 출산, 보육을 장려하는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인구감소를 막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단, 과도한 경쟁을 부르거나 선거를 위한 단체장들의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사용된다면 부작용 속출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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