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경찰서 확대·시행

경찰 수사 절차 투명성 기여 할 것으로 기대

경찰청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의 경찰서 5곳을 선정하고 지난 4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은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 결과가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는‘메모장 교부제’도 역시 전국 경찰서로 확대한다.

광주 지역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제도나 메모장교부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오는 사건 관계인들의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본다”며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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