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게임 하는 아들 폭행 50대 항소심 감형

법원 ‘피해자 유일한 양육자’ 설명

휴대전화 게임 문제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 80시간·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이용해 아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일한 양육자임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4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 B(7)군의 등과 손바닥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B군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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