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조규홍 <전남 영암경찰서 도포치안센터>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행 중 사고가 약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어린이들은 특성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들어오기 무섭게 좌우 차량의 진행상태를 보지 않고 급하게 뛰어가거나, 갑자기 골목길에서 장난을 치며 뛰어 나오다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운전자들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등·하굣길 교통근무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의 점검 및 주·정차금지와 차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시키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2배로 범칙금을 부과하여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을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고쳐야할 문제점 등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일부 학원차량이나 학부모들을 보면 자신의 아이만 생각한 나머지 학교 정문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아이들을 하차 시킨 후 바로 회전을 한다든지, 곡각지,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를 하여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그 차량을 피해 무단횡단을 하게 하고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로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단속 하는 것만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도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학원운영자와 운전자들의 올바른 의식 변화가 없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횡단보도 보행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교육을 시켜 보행시 습관이 되도록 하고, 운전자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거나 주·정차를 할 때에는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 어린이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교통안전지킴이가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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