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보험사기 범죄 적극 막아야

사기 범죄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불안감 조성 초래한다. 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 등 3不 사기 범죄 중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허위 입원 및 살인. 상해 등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열 법질서를 훼손하고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엄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ㆍ

중점 단속대상은 먼저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는 가해자. 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또는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된 통증 호소 및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부품이나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행위이다.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기왕증 은닉, 대리진단, 의료보험증 도용 진단 등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조작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피해(살인.상해.자해)유발 후 보험금 청구 행위, 보험사고 위장 및 사고발생 후 위법행위(장해등급 상향 또는 치료기간 연장 등)이다.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청구,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 편취 행위이다. 다음으로 기타 요양보험, 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인데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 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 편취 등이다.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 관계기관, 국민 모두의 절실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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