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전통시장 화재공제 무관심 중기부·지자체 책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이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 화재 안정망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소상고인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제사업 3년차인 8월말 현재 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전체 대상의 9.4%인 1만9천813개에 불과하다.

시·도별 가입률은 강원(28.3%)과 충북(21%)만이 20%대를 넘었을 뿐 전남(10.5%) 등 7개 시·도가 10%대, 광주(3.95) 등 8개 시·도가 한 자릿수 가입률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통시장 화재 발생은 2017년 31건에서 작년 5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7건에 49억2천여만 원의 재산과 12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 안전점검과 화재알림시설 설치 예산으로 2017년 134억7천만여 원, 작년 117억9천여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노후전선 정비 사업비를 더해 247억3천여만 원을 투입했다. 작년의 2배 수준이다.

반면에 화재공제 지원은 2017년 11억5천만 원에서 작년 10억5천만 원, 올해는 9억9천만 원으로 매년 1억 원씩 줄이고 있다. 관심이 덜한 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다.

전남이 20%라는 지자체 공제료 보조를 통해 중위권이라도 유지하고 하위권인 광주시의 공제 보조율이 0%라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결국 화재공제 가입 저조는 상인들의 무관심을 부른 중기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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