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5년간 관리소홀 등 손해배상 1천300건 달해

배상액 총 58억1천600만원…광주·전남 171건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모두 1천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서울 금천·사진)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가 1천284건에 총 58억1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이었다.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등의 순이었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많은 사례는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28억6천6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였다. 누전의 경우 발생건수는 11건, 화재는 29건에 불과했지만 건당 평균 배상액은 누전(2억7천100만원)과 화재(2억1천700만원) 모두 2억원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77건, 광주·전남 171건, 대전·충남·세종 14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돼 한우 33마리가 감전사하고, 25마리는 감전쇼크를 입어 1억4천만원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다.

이 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는다”면서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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