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을 위한 약속,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김복수
 

김복수

지난 8월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 정차 시 과태료가 2배 인상되는 등 소방시설 주변 주, 정차 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 부터 5M이내에 차량을 주, 정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소화전, 저수조, 비상소화장치함 등) 5M이내에 불법 주, 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이상 상향된 데에는 화재 시 소방차량이 소방시설 주변의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신속한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한 만큼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중인 소방자동차의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서도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분1초의 시간도 소중한 화재현장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활동을 위해 소화전주변은 비워두는 화재안전을 우리모두 지켜나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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