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년간 수입현미 운송 입찰 담합 7곳 적발

CJ대한통운 등 6개사에 과징금 127억3천만 원 부과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4곳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난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CJ대한통운,동방, 한진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사에 과징금 127억 3천7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동부익스프레스 등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전남도, 전북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는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가담한 한 7개 사업자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CJ대한통운 30억 2천800만 원, 세방 28억 1천800만 원, 동방 24억 7천500만 원, 한진 24억 2천만 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 5천400만 원, 인터지스 7억 4천200만 원이다.

공정위 측은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것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 유지된 담합으로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현미는 서민식품으로 알려진 떡과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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