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장애인주차구역 침범 ‘과태료 면제’

이삿짐 차량·주차공간 부족 등 사유 명확할 경우 인정

이삿짐 차량 등 불가피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중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구역내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일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또 일반 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 비록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했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으면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이 개인소유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기에 단속 구역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보고 단속할 수 있게 했다.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할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