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명예훼손’ 지만원, 또 억대 배상금

1억800만원 이어 1억1천400만원 납입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78)씨가 두 번째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었다. 그동안 5·18 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지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씨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일부는 공익 기부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총 1억1천400만원을 최근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광수’가 투입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영상고발’출판물을 발행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 이에 북한군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 5명과 5·18기념재단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씨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오다 지난 5월 손해배상금으로 1억 800만원을 물어 낸 바 있다.

고소인들은 5월 단체와 협의해 이번 배상금의 일부를 공익 기부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5·18을 왜곡 폄훼하는 세력들에게 사법의 정의를 보여준 경고”라며 “이 같은 상황에 이어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진행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지씨를 하루 속히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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