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제도 도입 환영한다

박명규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안전 보호를 위한 의식 수준은 하위권이라고 해도 가히 지나치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범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보행자 교통안전 의식 수준의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년부터 2022년)으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도심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망사고의 감소를 위해 도심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로 지정해 크고 작은 각종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는 2014년 4,762명에서 지난해에는 4,185명(21%)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6개국 중 평균 19.7%의 2배로 전체 교통사고발생건수 가운데 보행자의 사망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 강화된 제2윤창호법의 시행 이후에도 잘못된 음주문화 행태가 상존해 있는데다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면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의식이 실종된 채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독일·호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발견한 때에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 한다고 한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이 유럽 등과는 극명하게 비교됨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다양한 캠페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공간(公有空間)임을 잊지 말자.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교통안전을 최우선하고 선진교통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시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행태의 교통안전불감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적극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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