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앞세워 전당포서 사기 친 20대 집유

법원 “범행 수법 계획적이고 죄질 안좋아”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박상재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내세워 전당포를 돌며 사기를 친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모(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김씨와 함께 지적장애인을 유인한 최 모(2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가출해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적장애 2급 A씨를 유인한 뒤 가까 귀금속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전당포에서 현금을 편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SNS에 올린 대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A씨의 신분증과 태블릿 PC 등을 저당잡아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뒤 사기를 치도록 지시, 지난해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경기 부천, 강원 정선의 전당포 3곳에서 9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김씨는 실종 상태인 지적장애인 A씨를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라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최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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