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돌린’ 조합장 후보자·간부 ‘실형’

법원, 징역 2년~8월 선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운동 목적으로 억대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순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8개월~1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초 까지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 등 7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총 9천8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한 조합원들에게 잘 말해 도와달라”며 임원들에게 각각 2천~3천만원을, 조합원 25명에게는 각 50만 85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달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선거의 생명은 ‘공정’이다. 선거 과정에서 대가를 거래하는 행위는 선거 후 조직의 부패와 비효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고소 경위가 순수하다고 볼 수 없고 드러난 금권 선거 자금만 1억원에 달해 사실상 선거 전체를 돈으로 얼룩지게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