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 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법원 “헌정질서 파괴 범행 반대행위로 범죄 안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형사재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이 서장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당시 안병하 국장은 직위 해제됐고 지시를 따른 다른 경찰 간부 11명도 의원 면직됐다. 이 서장은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5·18 민주 유공자로 결정됐다. 경찰청도 이 서장의 징계를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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