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 속도 붙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열린 규제개혁위 심의를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토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해당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밖에 적용 대상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지역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후속절차인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과정을 거쳐 이달 하순께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이날 관리처분 단계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시행을 6개월 유예하는 것도 원안대로 확정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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