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광주 등 3개 검찰청만 유지

반부패 수사부로 명칭 변경·공무원 범죄 등 수사 구체화

검찰 내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만 남겼는데, 또 다시 3곳으로 줄인것이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수부를 곧바로 축소·폐지하면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최대 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는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각각 근무하고 있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