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준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의 기본

<김영숙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우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주장하고 또 변화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들 역시 정책을 알리고 정당을 홍보함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전통적인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와 소통·상생하기 위해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기본중의 기본이 되었다.

이처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변화시키는 과정과 방법, 의견을 나누는 상생의 장은 그 의미는 같을지라도 방식에 있어서는 달라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부터 최첨단 문명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선거운동 방식이다.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한번이라도 더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찾아가는 현장소통이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한 선전 행위를 여전히 선호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2020년 4월 15일)이 1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즉,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입후보예정자들이 유권자들의 관심과 표를 얻기 위해 힘쓰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전 180일을 기점으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홍보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례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선거일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이 표시된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와 같은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혹은 정당·입후보예정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 역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해당 기관이나 시설이 자신들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앞서 소개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으로 문의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중립의 자세로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 활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정정당당한 투명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정한 선거는 청렴하고 밝은 내일을 만든다.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선거규정 아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 역시 본인의 의지와 자유의사에 따라 소신껏 투표할 때 ‘공명선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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