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예방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욕설부터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까지 갈수록 흉포화 양상이라고 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은 총 1천37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에서는 광주 32건, 전남 76건 등 10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광주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24건, 학부모 침해가 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상해·폭행 1건, 모욕·명예훼손 19건, 반복적인 부당 간섭 5건 등이었다. 전남은 학생 침해 67건, 학부모 침해가 9건이었다. 상해·폭행 6건, 모욕·명예훼손 32건, 부당 간섭 10건, 공무·업무방해 4건 등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는 3건이 줄었지만, 전남은 11건이 늘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 사이에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학부모 민원이 가장 무섭다”는 한탄이 나온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교권침해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게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된 지도 오래전부터다. 교권보호 전담팀 등 운영 등 교육당국의 다양한 노력과 대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교권침해에 따른 교원 사기 저하는 고스란히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솜방망이’ 지적을 받는 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권침해 문제가 언제까지 국정감사 단골 메뉴로 올라와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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