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여성 업주 살해 20대 징역 30년

항소심법원 “범행 잔혹성 고려 사회 격리 필요”

항소심법원이 사소한 이유로 이용원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서모(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0시께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이용원에서 업주 A(65·여) 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침대에 불을 붙이고 이용원에 있던 현금 13만 원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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