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도로에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 갖춘다

법·제도·통신·지도·교통 시스템 등 인프라 완비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플라잉카 2025년 실용화…개인용 모빌리티 규제 완화

정부 부처 합동 자료
플라잉카 시제품 보잉 제공
국토교통부는 완전자율주행 등 자동차 신기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완전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달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통신·지도·교통 시스템 등 인프라를 완비하고, 2025년 플라잉카(비행 자동차) 실용화에 앞서 안전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레벨4’ 수준 완전자율주행 인프라·상용화 ‘세계 최초’ 노린다

정부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2030년 국가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국도·주요 도심)에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차량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시스템, 도로시설을 구축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화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1~5로 구분하는데, ‘레벨 4’는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조건만 달린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차량 통신은 차-차, 차-도로 사이 무선통신망으로, 단거리만 인식할 수 있는 차의 센서 기능을 보완하는 데 꼭 필요하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통신방식(WAVE, 5G-V2X, 두 방식 병행 중)을 결정한 뒤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운행차가 자신의 위치·높낮이를 인식하는 기본 데이터인 ‘3D(입체) 정밀 도로 지도’는 2024년 주요 도로(국도·주요도심), 2030년 모든 도로(11만㎞)를 반영해 제작된다 이 지도의 지속적 갱신·관리·배포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차에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차량 흐름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교통관제 시스템은 경찰청이 구축한다.

국토부는 자율운행차 카메라 인식용 도료로 차선이 칠해진 도로, 자동 주차를 위해 실내 GPS(위성항법장치)를 갖춘 건물, 자율운행차 센서가 인식하기 쉽도록 통일된 신호등·안전표지 등을 설계·설치한다.

이와 함께 자율차 제작·성능검증·보험·보안 등과 관련한 제도도 새로 마련하거나 손질한다.

우선 올해 ‘부분 자율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든 데 이어 완전 자율차의 안전기준도 내년 가이드라인을 거쳐 2021년 이후 본격적 논의를 통해 제정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용 자율차의 도로 주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도 개선하고, 운전자 교육과 자율차의 운전능력 검증을 포함한 자율차 성능점검 체계도 경찰청과 함께 2022년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도 올해 ‘부분 자율주행’ 보험제도가 마련되고, 내년에는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며, 2021년 이후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보험제도가 완성된다.

정부는 여기에 카메라,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 기술 경쟁력도 갖춰 궁극적으로 2027년 주요 도로에서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천공항∼과천 17분’ 플라잉카, 서비스 2025년 등장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통·물류 서비스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 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등의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여객·물류 서비스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등으로 교통·생활 시설이 낙후된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이후 세종과 대구 등에 자율주행 셔틀, 노선버스 등이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로 대형 트럭 등 화물차들이 스스로 몇 대씩 모여 열을 지어 달리는 ‘군집 주행’도 곧 선보인다. 자율 군집 주행은 차간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돼 사고를 줄일 뿐 아니라 앞차가 바람을 막아줘 뒤차들의 연비가 약 10%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이미 올해 40t 트럭 2대의 군집 주행 실증 실험을 마쳤고, 2021년에는 4대까지 테스트한 뒤 2022년 이후 의무 안전거리 축소를 포함해 실제 군집 주행 실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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