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협하는 보도 위 간판·상품

길거리에 쌓아둔 물건과 입간판이 시민들의 보행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상당수 상가들은 가게 앞 보행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것이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이 지나가면 바로 상품전시대가 들어서거나 상품이 쌓이게 된다. 보행자들이 지나가기 어려워 차도에 내려섰다가 다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충장로, 금남지하상가는 상인들의 자제로 상가 밖 상품진열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양동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의 경우도 점포마다 물건을 쌓을 수 있는 면적을 정해두고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광주 북구 대학가 주변 상가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구 상가들의 경우는 도로에 상품들을 진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골목길의 경우는 매우 심하다.

사회생활의 기본은 법과 원칙 준수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다. 아파트 단지 앞 골목길의 경우는 입간판과 적치물, 그리고 한 켠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한데 얽히면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공간밖에 없다. 물건을 쌓아두고 입간판을 내건 상인이나 운전자, 모두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도 마찬가지다. 2차선 도로 한쪽에 비상등을 켜놓은 채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보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 한쪽 도로를 막고 있는 바람에 오가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가야하는 불법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자기혼자 편하자고 1개 차선을 ‘점령’해놓고 무책임하게 비상등만 켜놓은 이런 무지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남을 잘 배려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상식이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가 서야한다. 교통법규를 따지지 이전의, 상식 선의 일이다. 어떤 경우에는 관습법이랄 수 있는 ‘상식’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공동체 규범상, 혹은 양심상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최근 한 달 여 동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이것이 ‘법적으로 저촉되느냐’ 여부를 놓고 국민들이 패로 갈려 진통을 겪었다. 상식을 따지기보다는 실정법 위반여부만 따졌다. 이런 가치관 혼란을 수습하려면 법과 원칙, 상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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