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시작, 로스쿨 어떻게 진학할까?

진학사 제공
지난 10월 4일 마감된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천명 모집에 9천845명이 지원해 4.92: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지난해 지원자 9천424명보다 421명 지원이 증가했다.

법조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꾸준히 5: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법조인에 대한 선호는 높은 편이다.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되고 싶은 중·고교 학생들을 위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서 3년간의 법학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결코 수월하지 않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일반 4년제 대학의 학과(부)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여야 한다. 법학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 해 7월 둘째 주 일요일에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응시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30문항, 추리논증 영역 40문항, 논술 2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수능처럼 상대평가로 원점수 기반해서 표준점수를 산출하며, 당 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는 10월 초에 있으며, 가, 나군 모집으로 각각 1개 대학씩 2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가, 나군 분할모집을 하며, 가, 나군을 동일 대학으로 지원해도 무방하다. 대학마다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이 다르기에 법학적성시험, 어학성적, 대학성적, 서류 및 면접 등 각각의 요소별 유·불리를 판단해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은 25개 대학 모두 평가에 20~40%까지 반영하기에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또, 텝스, 토플,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을 평가에 반영하는데, 고득점별 차등 배점하는 대학도 있고,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처럼 일정 기준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 서울대는 텝스와 토플 성적만 제출할 수 있는데 TEPS 개정 후 성적으로 387점 이상 또는 TOEFL IBT 99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고려대는 TOEIC 815점, TOEFL IBT 94, TEPS 657점, IELTS 6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대학마다 공인어학성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 접수 전 2년 내 성적만 유효한데, 대학마다 적용 기준일이 다를 수 있어 어학 성적 취득 시기도 지원 시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도 대입과 마찬가지로 대학별 전형 변화에 따라 지원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예로 올해 서강대는 가, 나군 분할모집에서 모두 지원자가 증가했는데, 지난해 공인영어성적을 20% 반영했던 것을 올해 일정점수 자격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지원자들이 몰려 가, 나군 모두 증가했다.

이 외에도 대학 내에서 취득한 성적도 반영하고, 최종 서류, 면접까지 반영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즉,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어학성적, 법학적성시험 대비와 대학 1학년부터의 학점 관리, 사회활동, 연구 및 경력, 봉사활동 등도 관리해야 한다.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가 본인의 진로 및 역량과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고 적합성이 높은 대학을 타겟팅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전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현황으로 보면, 법학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비 법학사 출신의 합격률이 77.62%로 매우 높았다. 공학, 의학계열 합격자도 있는 만큼 대학 진학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관심이 생기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대학을 비 법학 계열에 진학하게 되더라도 전공을 변경하거나 복수 전공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본인의 전공 학점 관리와 함께 어학 성적을 갖추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고 조언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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