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신청 꼭 하세요’

광주전남병무청,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대상

미신청 시 3년이하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어 주의

광주·전남병무청은 1995년생 중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193명과 그 가족에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문을 전자우편과 일반우편으로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에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2007년 병역법을 개정, 24세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5세 이후에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다.

특히 24세 이전에 출국해서 계속 외국에 체류할 사람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때는 체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체재지역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다만, 국외이주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사유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37세까지 입영의무가 연장되고, 여권 발급이 제한되며, 40세까지 국내 취업과 관허업의 인가 및 허가에도 제한을 받는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간과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