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경무관급 서장제 여론 높아

폭증하는 해양치안 수요에 걸 맞는 직급필요

관할 면적만 4만5천㎢…지역학계 등 공감대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서·남해 해양치안을 책임지는 목포해양경찰서가 역할과 책임에 걸 맞는 직급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주목받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국 최대의 850명의 인력과 22척의 함정을 보유한 초대형 경찰서로 목포서를 제외한 18개 해경서 인력과 함정 평균보다 각각 80%이상 많이 운용되고 있다.

경무관은 일반 공무원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경찰서장은 총경 (4급)이 지휘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경무관 서장제는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나, 해경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목포해경서는 ‘불법중국어선 단속 전담서(署)’로 해양경찰청의 매년 중국어선 전체 검거의 약 절반의 나포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어선 검거실적은 목포 234척, 제주 92척, 인천 97척, 군산 37척, 태안 20척으로 목포해경서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 목포해경서 주요 해양사고는 726척이 발생해 4천810여명을 구조하였고 이중 18명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다.

이들 선박들은 기관손상 및 선박 간 충돌접촉과 짙은 안개속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해양사고로 이어졌고, 원인도 대부분 기상 악화시와 선장의 무리한 운항부주의였다.

올해 들어 목포해경서 해양사고 자료를 받아보았다. 해상에서 435척을 발생해 1천669명의 생명을 구조해냈다.

목포해양경찰서의 관할면적은 육상 6천325㎢, 해상 3만9천256㎢로 관내 목포시 등 8개 자치단체, 해양종사자 등 주민 약 221만명의 생활터전에 총경급(4급)이 해상치안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전국 3천237개 도서 중 관할구역 내 35,8%(1천162개)가 분포돼 있고, 서해해상 교통의 길목으로 특히 맹골수도 등 협수로가 산재해 있어 치안·안전관리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경우 경무관 서장제는 관할 인구와 총 범죄건수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역과 년간 총 범죄 1만건 이상의 경우, 또는 시·군·구 2개 경찰서 인구 30만 이상 범죄 1만건 이상 지역의 경찰서장을 경무관 보임하며 1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또 소방청 산하 고양소방서는 현원 237명에 165㎢의 관할면적, 1개구(덕양구), 주민수 약 45만명으로 경무관에 준하는 소방준감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목포해양대학교 한 교수는 “해양사고는 다양화 되고 해양범죄는 지능화 국제화 돼가고 있다”며“해양주권 수호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경무관급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목포대학교 법학과 모 교수도 “서남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 및 연안구조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육상과 해상, 항만등 도서·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치안의 중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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